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용 없이 비교적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조금은 다르지요. 물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는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게에는 법무사를 이용하여 처리하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법인의 업종 추가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견적 의뢰해보니 가격이 5십만 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물론 지역마다,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법무사 보수가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견적 의뢰 후 업종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업체의 경우는 검색만 하시면 여러 업체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번에 법인등기 헬프미를 이용했습니다. 초기에 기본 일반사항으로 회원 가입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견적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업종 추가 후 견적 의뢰하였는데요 기본사항에 적어 주기만 하니 편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은 질의응답으로 도움받으니 크게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수료는 얼마일까? 제세공과금은 동일할 테니 패스 하고요. 실제 보수료는 12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니 14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이 5만 원 정도이니 20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니 법무사사무실 비용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어이쿠야 만만치 않네요.
초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마저도 비용 발생이 아까우실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업종 추가는 향후 발생할 만한 업종들을 미리미리 등록하신다 생각하시고 많이 등록해두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되시겠죠.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게 비용입니다. 아무쪼록 비용은 가능하시면 줄이셔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N잡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조달 나두 할 수 있을까? (0) | 2023.06.01 |
---|---|
정부 대환대출 과연 대상자가 많을까? (0) | 2022.08.02 |
이사회의사록 견본 (0) | 2022.07.25 |
공공조달 하기전 자주하는 질문들 (0) | 2022.06.10 |
처음으로 공공조달 투찰할때 어떤사업자가 좋을까 (0) | 2022.06.1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