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을 하기 전에 자주 하시는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하게 이게 될까?라는 의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녔기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 절차에 맞추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나의 N잡에 사업 아이템을 추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째로 손해발생시 책임은 어찌 될까요? 앞서 글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직접 투찰도 이론상 가능하십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를 예를 들면 경매 입찰 전 우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 가격과 부동산 권리분석을 미리 하시고 입찰 가격을 산정하시게 되듯이 직접 투찰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고가 나오면 납품 가능한지? 납품 가격을 맞출 수 있는지? 납품규격 등을 맞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다행히 낙찰되었다면 낙찰자로서 해당 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납품이니 해당 상품을 납기에 맞추어 납품 해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발생하게 됩니다. 낙찰 후 납품 가격이 변경되거나 남 품기 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체배상금이나 향후 투찰 제한을 받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일 때는 플랫폼을 이용한 간접 투찰을 추천드립니다. 플랫폼 기관인인콘이 제공한 정보에 한해서는 인콘과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입시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낙찰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주고 인콘에 전달만 해주는 역할 만으로도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컴맹인데 이런 나도 할 수 있나요? 은행공인서 설치 및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답니다. 은행 인증서와는 별도로 지문 투찰과 범용인증서를 설치 후 사용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걱정 마시고 진행하세요.
셋째로 입찰보증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공공조달 투찰 건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콘에서 제공되는 투찰 건은 모두 보증금면제 건에만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그러니 보증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입찰보증금 납부 건의 경우는 입찰자가 많지 않으니 낙찰 확률이 입찰보증금 면제 건보다는 높지 않겠나요? 모든 일에는 리스크와 기대수익이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겠네요.
넷째로 면세사업자는 어떤가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공공조달에서 활동하실 경우 부가세처리가 가능한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하셔야되며, 인증서, 나라장터 가입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사업자로 진행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종전 글에 얘기드렸던 간이사업자는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 매출기준 이상의 입찰건에 낙찰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오니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후 진행해주세요
다섯째로 제일은행 안심계좌는안심 계좌는 필수인가요? 제일은행 안심 계좌는 간접 투찰인 공공조달 플랫폼 인콘을 이용 시 필요한 은행계좌입니다. 그 용도는 납품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용도입니다. 안심 계좌는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미리 준비된 마진율로 거래기관들에서 송금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납품대금이 안심 계좌에 입금되면 제조업체 90%, 인콘 5%, 낙찰자 5% 자동으로 입금하여주는 계좌입니다. 낙찰자가 납품대금 전체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해서 안심 계좌인 것입니다. 인콘의 경우 납품대금이 안심계좌로 들어오기에 기존 거래 통장외 제일은행계좌 필요합니다. 낙찰 후 계좌계설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로 무직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 낸다면? 제가 공공조달 추천인으로 기존 사업자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면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창업초기에 10개월까지 납부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해당사업자로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저는 기존 사업자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일곱째로 은행공인인증서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은행인증서 말고 입찰 용인 증서(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 지문 보안토큰 기를 구매하셔야 돼요.다만, 현재 코로나19 시국이라 지문보안 토큰 기는 예외적,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1일부로 다시 부활되어 지문 보안토큰 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정상화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여덟째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저희가 투찰하는 대부분은 소기업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대기업이 투찰하는것을 막고 소기업 우대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매년 3월31일이므로 1년마다 갱신합니다. 지금 발급하면 2023년3월31일 유효기간이니 내년 3월에 갱신하시면 됩니다.
아홉째로 낙찰수주후 추가부담 있나요?낙찰을 축하드립니다. 낙찰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 15,000원 정도 + 인지세 발생하고요.납품 후 청구 시 하자보증증권 15,000원 정도 + 지역개발채권(수요 처마 다다름) 발생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낙찰만 되어다오... 이 정도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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