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절차
✔ 수출실적 인정받기 위한 간단 진행 절차 사업자등록증 [무역] 업종 추가 무역 고유번호 신청 [한국무역협회] 통관 고유부호 신청 [관세청] 적재 허가서 작성 [관세청] 인보이스 + 외국환거래확인서 [관세청] 업로드 신청 후 한 달 소요 예상 ✔ 수출실적 인정 가능한가? 올해 2022년부터 적용된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2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신문기사입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3201854304336 ] ✔ 선용품에는 어떤 품목도 가능할까?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5334.html ] 기본적으로 선용품의 품목에는 선박수리부품도 예비부품도 ..
2022. 10.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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